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
학원 권리금 계약은 학원 운영권, 시설, 영업 노하우 등 사적 권리에 대한 계약으로,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.
권리금 계약의 경우, 브로커를 통하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계약서를
검토·작성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.
- 계약서 문구 검토 가능
- 법률 문장 오류 방지
- 특약사항 정리
- 당사자 이해관계 중심 정리
꼭 행정사를 이용해야 하나요?
권리금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하여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.
다만 계약 경험이 많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?
학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장됩니다.
브로커 없이 진행해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
왜 브로커 없이 괜찮을까요?
학원 매매는 '중개가 꼭 필요한 거래'가 아니라,
계약 구조만 명확하면 당사자 간 직접 진행해도
문제가 없는 거래입니다.
브로커 없이 진행하면
오히려 명확해집니다.
-
01
중간 전달 과정 없음
-
02
의사 왜곡 없음
-
03
불필요한 수수료 없음
브로커 없이도 괜찮은 이유는 단순합니다.
계약의 주체는 처음부터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.
분명한 것은 매매 계약 후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브로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